매년 8월에는 자녀장려금, 근로장려금 지급 일정에 대해 많은 분들의 관심이 집중된다.
도대체 언제쯤 지급이 될까? 결론부터 먼저 말하면, 2022 근로장려금 지급일은 2022년 8월 26일 금요일입니다.
(지역에 따라 지급일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 대상자는 22년 5월에 정기신청한 분들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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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아래와 같은 화면을 확인할 수 있다. 현재는 심사중입니다. 라고 나와있으며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지급일은
8월 26일 예정이다. 다음주쯤에 심사결과로 넘어가면 지급액과 함께 지급확정 또는 지급제외 메세지를 확인할 수 있다.
8월 26일은 지급예정일로 실제 지급일과 다를 수 있다고 나오는데?
이변이 없는한 예정일에 입금이 된다. 작년에도 그랬고..
이번 8월 26일 지급건은 21년 귀속분에 대해 2022년 5월에 정기신청한 분들 대상이다.
직장인들의 경우 반기 신청하는 경우가 많은데 21년 분은 2022년 3월, 6월에 모두 받은 상태.
이로써 21년 귀속분 지급은 모두 완료가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의 일정은..
2022년 9월 1일부터 9월 15일부터는 2022년 상반기분에 대한 반기근로장려금 신청일이다.
사업자는 신청 불가하고 반기별 소득파악이 가능한 근로소득자 즉 직장인만 신청할 수 있다.
상반기분 반기지급은 약 3개월 후 2022년 12월 말 경에 반기근로장려금이 지급된다.
(산정액의 35%) 그리고 나서 23년 3월에 하반기분 신청을 하면 된다.
22년 분 정기 신청은 23년 5월에 하며 지급은 8~9월 중으로 완료됨.
자주 묻는 질문 정리 Q/A
- 소득이 없으면 못 받나요?
근로장려금은 열심히 일은 하고 있는데 소득이 적은 가구를 지원하는 제도다. 소득이 0원이면 받을 수 없다. - 남편, 아내 각각 신청할 수 있나요?
1명만 가능함. - 아버지를 모시고 살고 있는 30대입니다. 각각 신청 가능한가요?
가구단위로 지급되는 것으로 1가구당 1명에게만 지급된다. - 개인사업자인데 반기신청할 수 있나요?
반기신청은 근로소득자에 한함. 정기신청해야됨. - 재산요건 기준이 2억 미만이라고 하는데 저는 2억 2천만원에 부채가 5,000만원 있는데 그럼 받을 수 있나요?
부채는 차감되지 않아 받을 수 없다. 참고로 2023년부터는 22년 재산이 2억 4,000만원으로 확대예정. - 아파트 1채 가지고 있는데 3억에 매수했습니다. 저는 재산요건에서 탈락되는건가요?
매수가가 아닌 시가표준액 기준이다.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에서 본인 소유의 공동주택가격을 확인하면 된다. - 현재 국내주식 2억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기준일이 어떻게 되나요?
전년도 6월 1일 최종 시세가액으로 평가해서 재산에 합산해서 판단한다. - 일하느라 정신 없어서 이제야 확인을 했는데 지금이라도 신청할 수 있나요?
11월 30일까지 기한 후 신청을 할 수 있다. 단 원래 받을 금액에서 10% 빼고 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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